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계 생존을 위한 모금 안내문

운영자 | 2012.10.05 14:56 | 조회 2002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낚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모금 안내문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에 납 규제를 유보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해 낚시업계 전체에 심대한 걱정을 끼치게 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납 성분이 포함된 낚시도구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을 여러 연구
기관들이 과학적 근거미비, 형평성, 당사자의 준수여부, 산업에 미치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예 또는
중량제한을 권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2012년 3월 10일부터는 판매가 금지되며, 2013년 9월 10일부터는 납 성분이 포함된 모든 낚시도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의 근거로 악용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를 비롯하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등에 포함돼 있는 각종 독소 조항을 폐기 또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일은 납을 전면 규제하는 시행령의 제정을 막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속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존립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낚시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후원금 입금계좌 : 국민 008-01-0581-435 예금주 : 사)한국낚시연합



후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1. 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법률적인 활동 및 서명운동

2. 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용역

3. 회의(토론회 등) 및 홍보 활동, 법 개정을 위한 제반업무 추진 등


후원을 해 주신 분들께서는 02-2069-0234~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모금과 관련한 내역 및 진행
상황은 각 낚시잡지를 통한 공지 및 개별 연락드릴 것입니다.


2012년 10월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동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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