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
기 배포해 드린 포스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국토의 유료낚시터화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 하라!”는 해수면낚시터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장들의 직권 남용에 의해 방파제를 포함한 해안, 갯바위 등
모든 바다 및 바닷가의 유료화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포스터 내용에 “해수면”과 “내수면” 낚시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발송함에 따라 내수면낚시터 경영주분들께서는 다소 오해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바라오며 향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과 보완은 아래 내용
으로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1. 납추를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해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조항 폐지
2. 기초 지자체장 권한만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설정 조항 개정
3. 법 보다 시.도의 조례가 우선하는 낚시제한기준 조항 폐지
4. 낚시를 병들게 하는 사행 행위와 불법낚시터 규제 조항 제정
낚시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600백만 낚시인이 힘을 합쳐 육성은 없고
규제만 있는 “낚시악법”을 개정합시다. 낚시인 서명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기 발송된 “전 국토의 유료낚시터화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오며 거듭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12년 9월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동 현 배상
기 배포해 드린 포스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국토의 유료낚시터화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 하라!”는 해수면낚시터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장들의 직권 남용에 의해 방파제를 포함한 해안, 갯바위 등
모든 바다 및 바닷가의 유료화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포스터 내용에 “해수면”과 “내수면” 낚시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발송함에 따라 내수면낚시터 경영주분들께서는 다소 오해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바라오며 향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과 보완은 아래 내용
으로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1. 납추를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해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조항 폐지
2. 기초 지자체장 권한만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설정 조항 개정
3. 법 보다 시.도의 조례가 우선하는 낚시제한기준 조항 폐지
4. 낚시를 병들게 하는 사행 행위와 불법낚시터 규제 조항 제정
낚시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600백만 낚시인이 힘을 합쳐 육성은 없고
규제만 있는 “낚시악법”을 개정합시다. 낚시인 서명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기 발송된 “전 국토의 유료낚시터화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오며 거듭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12년 9월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동 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