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업중앙회

제7차 낚시터 경영인 전문교육(12/1~2)

운영자 | 2010.12.06 09:36 | 조회 2913
<img src="http://mcic.pe.kr/data/file/comm_free/1028503217_85969f74_IE001260607_STD.jpg" alt="" /><br /><br /><img src="http://mcic.pe.kr/data/file/comm_free/1028503217_13a44ce2_IE001260595_STD.jpg" alt="" /><br /><br /><img src="http://mcic.pe.kr/data/file/comm_free/1028503217_c2e2ee1c_IE001260598_STD.jpg" alt="" /><br /><br /><img src="http://mcic.pe.kr/data/file/comm_free/1028503217_952b0f14_IE001260594_STD.jpg" alt="" /><br /><br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전문가초청 경영인교육 가져

정부 유관기관 및 낚시터 경영인,낚시관련 언론매체 한자리에 모여...

양승관 (yaseka21)


지난 1일부터 2일까지(1박2일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위치한 에어포트호텔에서는 제7차 낚시터경영인 전문교육이 전국의 350여개의 낚시터경영인들과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과학원,중앙내수면연구소,수산정책연구소,한국농어촌공사,양양소방서등의 유관기관과 강태공,낚시사랑,모이피싱,아하피쉬,자바나,월간낚시,F-tv등 낚시관련 언론매체와 관련단체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7회째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초청 낚시터경영인 전문교육

2004년 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는 본행사는 올해로 7회째를 거듭해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번행사의 주관은 (사)한국낚시업중앙회(회장;권순국)에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후원으로 치러지며 전문경영인 교육은 낚시터를 경영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전문지식과 안전교육 그리고 낚시관련 법규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 상호교류를 통한 낚시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수질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와 화학비료

최근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 낚시터는 수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낚시터이기도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문영목차장이 낚시터 경영인들을 상대로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피해사례,수질환경기준,수질오염현황,수질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 기술등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한편,수질오염의 주범이 낚시터라는 일부지적은 생활하수와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저수지로 흘러들어 그로인한 오염피해도 고스란히 낚시터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


멸종위기 토종어류와 외래어종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이완옥박사는 [담수어 생태 및 어족자원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박사는 강연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어류들의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문제들을 강의했으며 특히 외국에서 도입해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어종의 전국적인 분포와 함께 그로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근거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연을 하기도 했다.


낚시터경영 성공사례 충남아산시 봉재낚시터 최현화대표

낚시터경영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봉재낚시터의 최현화대표가 낚시터를 경영하면서 있었던 여러가지 다양한 에피소드와 앞으로 서비스업으로써 낚시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하고 발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최대표는 낚시터와 낚시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낚시터 경영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만 낚시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전문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한다고 명시

현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9월 정부안이 폐기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최인기)에서 김우남(민)의원이 낚시어선법을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 직권상정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낚시터업을 하는 경영인들은 낚시터 경영자보험 및 안전시설확충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물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단체 (사)한국낚시업중앙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각지에서 전문교육에 참석 한 낚시터경영인들 현재 우리나라에는 700여개 이상의 낚시터들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로부터 낚시터업 정식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

▲ 전문교육에 참석 한 전국낚시터경영인들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주최 제7차 낚시터 경영인 전문교육에 전국의 낚시터경영인들이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 제7차 전문교육에 참석한 낚시터 경영인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앞으로 낚시터경영인들은 전문교육을 필히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립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완옥박사 토종어류의 종류와 소중함 그리고 외래어종의 분포와 실태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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