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낚으세요”…경품낚시터 업주들 입건
2010년 06월 04일 (금) 07:15 뉴시스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고가의 경품을 걸고 유료 낚시터를 운영한 A씨(45) 등 업주 4명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충북 청원군 모 낚시터 등에서 금반지, 김치냉장고, 자전거 등의 경품을 걸고 손님들에게 2만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유료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낚시터를 찾은 손님들이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을 경우 번호에 해당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0년 06월 04일 (금) 07:15 뉴시스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고가의 경품을 걸고 유료 낚시터를 운영한 A씨(45) 등 업주 4명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충북 청원군 모 낚시터 등에서 금반지, 김치냉장고, 자전거 등의 경품을 걸고 손님들에게 2만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유료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낚시터를 찾은 손님들이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을 경우 번호에 해당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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