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낚시전문교육 실시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낚시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2016년도 낚시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붙임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지역과 상관없이 편한 일자를 선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 최 : 해양수산부
* 관리기관 :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 교육기관 :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길 71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 전화번호 : 031 - 227 - 0745
- 팩스번호 : 031 - 675 - 0744
* 일시 및 장소 : 붙임 참조
* 교육신청 방법(절차)
- 교육대상자는 교육일 7일전까지 사)한국낚시업중앙회로 붙임 “별지 1호 서식”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FAX, 방문 등)
- 수강신청서 제출시 “낚시터업 허가증” 사본 첨부
- 교육 당일 교육시작 20분전까지 오셔서 본인 확인(신분증 등) 및 등록 절차를 마치고 교육장에 입실
-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 및 이수증 수령 후 귀가
* 전문교육 대상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교육, 홍보) 제1항에 의하여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미수료시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과태료)제1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6년 낚시전문교육 실시 안내
- 2016 낚시전문교육 일정 알림(홈페이지 게시용).hwp (255KB)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