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의 댓글입니다. 2011.08.02 09:50

노광기님 반갑습니다. 낚시터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낚시터를 개발하려면 우선 수면을 임대해야 하고 다음으로 허가를 받는 순서입니다.
소류지의 경우 저수지 관리자가 대부분 지자체(시.군) 소유가 많으며, 관할 지자체에
협의하여 수면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수면을 임대해서 낚시터로 허가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임대.허가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법에 낚시터로 임대 내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민원 생길까봐 사전 차단하는 것이겠죠.

낚시터로 수면을 임대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분류되며, 제1의 목적은 농수용으로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낚시터로 임대하는 것은 관리자의 목적외 수익사업입니다.
그나마 기존에 있던 낚시터에 대해서는 재연장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지자체 등)가 임대를 않겠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발생은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해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외지에서 들어와 낚시터 한답시고 먼지 풀풀 날리며 들락거리는 낚시인들을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 낚시터 운영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쌀 등급이 낮아졌다고 항의하면
난감해지겠죠.

돈 많은 지자체에서 수면임대료 몇푼 받고자 이러한 민원 꺼리를 제공하지 안겠지요.
결론적으로 신규 수면임대.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 031-22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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