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의 댓글입니다. 2011.08.16 15:56

적당한 가격이라 함은 규모나 시설, 지리적 위치, 교통의 편의성, 주변환경, 기존 고객확보 등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수면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매하여 문제가 될 경우 관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설관리자로 부터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유수면의 경우 반드시 낚시터업 신고(허가)되어 있는지 관할 시.군에 확인하십시오.
낚시터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불법낚시터입니다.(무허가, 미신고 낚시터)

불법낚시터를 운영할 경우 언제든 과태료(벌금)와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터로서의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양어장 허가는 물고기를 양식하는 허가이므로 낚시터업 허가가 아닙니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합법적 낚시터로 확인되면
두번째는 그 낚시터가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임차자일 경우 본 명의자(소유주) 입회 하에 3인이 서명날인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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